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부편집위원장 3인이내,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한한의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대한한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본 투고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의뢰한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 혹은 부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without revision)”, “수정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의(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심사위원 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는 ‘originality’, ‘scientific importance’, ‘study design’, ‘adequacy of methods’, ‘brevity and clarity’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각 항목은 A(excellent), B(good),C(average),D(below-average), E(poor)로 평가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