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본 규정을 따른다. 2. 투고논문 한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이사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2인중 1인이 「불가」로 판정하면 제3인에게 의뢰하되 다시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할 수 없다. 2인이 모두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4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30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본 학회지의 논문형식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부결처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준하여 투고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한다. [투고논문 심사기준] 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회의 성격에 부합되는가? 나.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다. 논문의 제목이 목적, 결론에 부합되는가? 라. 연구 목적이 적합하게 제시되었는가? 마. Table과 Fig.이 규정대로 작성되었는가? 바. 결론이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사. 영문초록의 문장 및 문맥이 정확한가? 아. 조사 및 실험논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심사한다. 1) 조사 및 실험방법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가? 2) 연구에 사용된 주요 물질의 source가 밝혀져 있는가? 3) 주요 학술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적합한가? 4) 자료를 분석한 통계처리 방법은 적절한가? 5) 구체적인 결과나 증거에 의하지 않은 주장이나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6.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불가」로 구분하고, 심사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판정’에 대한 기준] 1) 게재 - 심사기준을 만족시키며, 수정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확인의 필요가 없음 2) 수정 후 게재 - 문제점이 미미하여 저자 수정 후 편집 시 적절한 답변인지 결정 3) 재심 - 광범위한 편집,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전개가 부적절하고 부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로 저자수정 후 원고는 원심사자에게 다시 송부되어 새로 심사를 받게 됨 4) 불가 - 학회지에 부적합한 논문, 독창성이 없는 논문, 연구과정, 논문의 전개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논문, 학회지 논문형식에 따르지 않은 논문 7.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불가」판정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인정한다. 1) 다른 학술지등에 이중 게재한 경우 2) 본 학회의 게재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연구 목적이 불분명하고 통계분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8.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기타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9.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규정> 1. 급식외식위생학회지(Journal of the FoodService Safety)는 다음과 같이 편집한다. 가. 학회임원 및 편집위원회 및 평이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기재한다. 나. 논문은 푸드서비스 위생,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 소비자 교육, 식중독 리스크 평가의 순으로 게재하되, 심사분야 내에서는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다. 교신저자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 영문 초록의 key word가 있어야 한다. 마. Running head가 있어야 한다. 바. 연구논문의 체계는 초록, 서론, 재료(연구내용)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 감사의 글, 이해 관계의 글, 저자 정보, 참고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연구논문에서 Table이나 Fig.의 설명은 영문이어야 한다. 자. 본문 중 참고문헌의 표시가 규정에 맞아야 한다. 차.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이 투고 규정에 맞아야 한다. 카.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그 수혜사항을 요약 및 결론 다음에 감사의 글로 표시한다. 타. 원고의 접수일 및 게재확정일, 채택일자는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자, 수정논문접수 일자, 채택일자 순으로 기재한다(국문일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 접수, 2020년 2월 1일 수정논문접수, 2020년 3월 5일 채택, 영문일 경우에는 Received January 1, 2020, Revised February 1, 2020, Accepted March 5, 2020과 같이 표기한다.)
파. 수식과 단위표기법은 투고규정에 맞아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4. 편집위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최근 5년 연구논문 실적: 논문의 질, 투고빈도, SCI논문 게재실적 ② 전공영역별 배분 ③ 지역별 배분, 국제성 ④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및 관련 학회 “우수논문 수상자”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회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규정에 관한 항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 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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