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20. 04. 11. 승인: 2020. 04. 15.
국립인천대학교 코퍼스연구소 Asia Pacific Journal of Corpus Research(이하, ‘APJCR’) 연구윤리 규정은 APJCR 투고자가 연구, 학술,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APJCR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APJCR 투고자는(이하, ‘투고자’)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연구에 임해야 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연구출판 부정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복수 제출 등을 의미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생각,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논문 복수 제출’은 기존에 출판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출판 예정인 논문, 타 학술지에서 심사를 받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인천대학교 코퍼스연구소 운영지침 제4조 6항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구성: 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②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 되는 투고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③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의의 위촉 내용 ② 심의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③ 심의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④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⑤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5조 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심의 개시는 연구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해당 투고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에게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본인의 소명은 심의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의 소명 이후 심의 내용을 코퍼스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한다. ⑤ 심의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징계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코퍼스연구소 소장에게 권고하고, 징계의 종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② 향후 1년간 논문 투고 금지
제7조 표절검사 프로그램 논문 투고 시 표절검사는 다음과 같은 표절검색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제8조 연구윤리교육 코퍼스연구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시행세칙 본 APJCR 연구윤리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0조 규정 개정 국립인천대학교 코퍼스연구소 운영 지침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APJCR 출판에 대한 본 윤리규정을 보완,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저자 정보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 저자는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소속, 직위를 포함한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면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APJCR 편집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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