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 연구성과물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물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제정일 1년 이전부터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제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 각 호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을 재차 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연구제목이나 연구물의 극히 일부 내용만을 변형시켜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과 외부인으로 하며, 1인은 본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나)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이 있다. 다)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라)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마)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에 따라 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한다. 가)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판정: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절차는 아래에 따라 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한다. 가)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 하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제5조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학술지 논문목록 및 자료실에 등록된 해당 원고를 삭제 (2)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1년(투고 논문) 또는 3년(게재 논문) 이상 학술지에 논문투고 금지 (3) 학술지 홈페이지에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 사실과 조치를 공고 (4) 게재 논문의 표절행위자에 대해 소속기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표절 사실 통보
제1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