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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pISSN : 2733-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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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 Reviewer's Guide

Journal of East Asia Management 편집 규정

 

제1조 (편집원칙)

(1) 학술지의 발행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은 8월 31일, 2월 28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의 접수는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수시로 한다.

(3)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논문의 발간이 다음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한다.

(5) 본 편집 규정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집과정상에 요구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 (심사절차)

(1)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2) 논문게재결정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도),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의 효과적 전달성 등으로 하되, 기준의 추가 및 변경 등 세부적 기준 설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정한다.

(3)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4) 논문심사는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함)에 의한다. 분야별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투고자의 소속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극히 적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별도의 외부 편집위원(Guest Editor)을 선정하여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외부 편집위원을 최종 논문에 명시한다.

 

제3조 (심사판정)

논문의 심사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논문심사 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를 추천하면 수정 없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다.

(2) 논문심사 위원 1인이 ‘게재가’를 추천하고 다른 1인이 ‘수정후게재’를 추천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수정후게재’를 추천하면 ‘수정후게재’가 확정된다.

(3) 논문심사 위원 1인 이상이 ‘수정후재심사’를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게재불가’를 제외한 기타의견을 추천할 경우 ‘수정후재심사’가 확정된다.

(4) 논문심사 위원 1인이 ‘게재불가’를 추천하면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한다.

(5) 논문심사 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추천하면 ‘게재불가’가 확정된다.

(6)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은 심사 확정된 투고 논문에 대해 ‘수정후재투고(Revise & Resubmit, R&R)’를 권고할 수 있다. ‘수정후재투고’는 ‘수정후게재’ 이상의 이전심사결과와 함께 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7) 수정본 제출 기간이 초과한 경우 최종심사평을 ‘게재불가’로 확정할 수 있다.

(8) 각 분야별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9) 투고된 원고의 접수일, 최종확정일을 최종논문에 명시한다.

 

 

4 (논문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과 투고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성실히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 최종 논문 파일

- 저작권 이양 동의서

- 윤리서약서

- 표절검사보고서

- 영문교정 확인서(필요한 경우)

(2) 저자는 출판사에 의해 편집된 원고를 최종 검토 후 확정한다.

(3) 저자는 논문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논문에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논문 저자의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미성년자 여부, 재학년도를 편집위원회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취소)

게재된 논문의 게재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학술지의 게재된 논문의 취소는 본 학술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 윤리 위원회의 연구진실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이 취소가 결정되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학술지 홈페이지와 학술지 인쇄본에 게재 취소 사실 공지

- 저자의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 게재 취소 사실 통지

- 논문 원본 파일에 게재 취소 사실과 취소 사유 표시

 

부칙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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