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규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7.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 4종으로 나눈다. 8.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1)오리지날리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2)원고줄기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제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1)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4) 외국문으로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11.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 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12.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14.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해야 한다.
< 논문 심사 규정 > 1. 논문의 심사 및 규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7.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 4종으로 나눈다. 8.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1)오리지날리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2)원고줄기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제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1)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4) 외국문으로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11.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 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12.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14.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