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연구윤리지침
2006년 1월 5일 제정
2007년 2월 6일 개정
제 1 조 [목 적]
이것은 대한 한방신경정신학회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학회에 두는 연구윤리심의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대상과 책임]
이 규정은 의학연구를 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한의사는 의학연구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충족이나 사리 추구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 한의사가 새로운 연구 방법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기구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한의사는 사람 또는 그 일부 장기나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방법, 내용, 위험성 등을 피검자나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의사는 연구의 목적으로 피검자나 보호자에게 실비 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한의사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 한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며,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연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한의사는 연구 사실을 보고할 때 피검자에 관련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정 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출간'이란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이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하거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조 [기능과 교육]
-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징계나 제재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있으며, 국민건강권과 한의사들의 자치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한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의료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소임과 역할에 걸맞은 구체적 윤리지침을 작성하여 소속 한의사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 5 조 [설치 및 구성]
-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 위원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 위원은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편집위원장, 간행이사를 포함하여, 정회원 중 명망있는 한의사 중에서, 학회장이 학회 이사들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 위원장은 무급간사 1인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보조한다.
1) 문서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료 및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제 6 조 [회 의]
- 위원장은 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학회장의 소집, 심의위원장의 소집 혹은 정회원 2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자문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초빙된 자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보 고]
-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한방신경정신과 학회원에게 한다.
제 9 조 [처 벌]
- 단순한 실수로 인정되면 편집장은 주의서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서한을 보낸다.
- 중복출간이 확인되면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학술지에 고시한다.
-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학술지에 고시한다..
- 절개로 판정된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경고 또는 최장 6개월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 표절 중복출간은 타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한다.
- 위반저자 연구진 연구기관은 일정기간 투고를 금지한다.
- 학술위원장 내지 편집위원장은 최종 판정결과를 집필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한다.
- 게재 취소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 편집장은 해당기관장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으로 위반사실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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