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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연구윤리지침

 

200615일 제정

200726일 개정

 

제 1 조 [목 적]

이것은 대한 한방신경정신학회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학회에 두는 연구윤리심의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대상과 책임]

이 규정은 의학연구를 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사는 의학연구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충족이나 사리 추구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2. 한의사가 새로운 연구 방법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기구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한의사는 사람 또는 그 일부 장기나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방법, 내용, 위험성 등을 피검자나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한의사는 연구의 목적으로 피검자나 보호자에게 실비 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한의사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5. 한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며,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연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한의사는 연구 사실을 보고할 때 피검자에 관련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정 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출간'이란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이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하거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조 [기능과 교육]

  1.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징계나 제재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있으며, 국민건강권과 한의사들의 자치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한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의료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소임과 역할에 걸맞은 구체적 윤리지침을 작성하여 소속 한의사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 5 조 [설치 및 구성]

  1.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3. 위원은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편집위원장, 간행이사를 포함하여, 정회원 중 명망있는 한의사 중에서, 학회장이 학회 이사들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4. 위원장은 무급간사 1인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보조한다.

1) 문서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료 및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

 

제 6 조 [회 의]

  1. 위원장은 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학회장의 소집, 심의위원장의 소집 혹은 정회원 2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자문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초빙된 자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보 고]

  1.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한방신경정신과 학회원에게 한다.

 

제 9 조 [처 벌]

  1. 단순한 실수로 인정되면 편집장은 주의서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서한을 보낸다.
  2. 중복출간이 확인되면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학술지에 고시한다.
  3.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학술지에 고시한다..
  4. 절개로 판정된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경고 또는 최장 6개월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5. 표절 중복출간은 타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한다.
  6. 위반저자 연구진 연구기관은 일정기간 투고를 금지한다.
  7. 학술위원장 내지 편집위원장은 최종 판정결과를 집필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한다.
  8. 게재 취소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9. 편집장은 해당기관장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으로 위반사실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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