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 in Chief Yeoung-Su Lyu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Managing Editor Lakhyung Kim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Associate Editor Byung-Soo Koo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Jong-Woo Kim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Hyung-Won Kang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Bo-Kyung Kim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In-Chul Jung Daejeon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Manuscript Editor Yeonju Kim Woosuk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7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이하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간) 학술지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일자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별호 또는 합집호를 낼 수 있으며, 발간 횟수와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 내용) 본지에는 한방신경정신과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특집,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을 게재한다.
제4조(게재 원고)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누리집(homepage)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원고의 작성 및 제출) 투고된 원고는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논문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심사, 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7조(원고심사)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와 심사를 거친 원고에 한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적인 원고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원고의 심사 및 판정)
제9조(심사료와 게재료)
제10조(학술지 간행)
제11조(게재 논문의 공개)
제12조 (연구 윤리)
제13조 (저작권)
제14조(기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칙,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2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