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투고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2. 정보시스템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가지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논문 게재결정의 기준은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가 있다.
(1)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5) 정보시스템연구와의 부합성
4. 논문의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ACOMS시스템의 절차를 따름).
(1)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유사도가 높게 나온 논문은 저자에게 통보하고 반환 조치한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다. (4)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5)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 및 재심 모두 4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6) 편집위원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수정요구를 받은 집필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8)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필요시 심사위원은 논문 수정을 여러 차례 요청할 수 있다. (9)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게재 확정된 경우에도 본 학술지의 투고요령 및 편집방침에 맞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논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집호를 구성하거나 튜토리얼, 기획논문 등을 논문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7. 학술지는 연 4회, 매 분기의 마지막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