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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2288-1859
pISSN : 1229-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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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기준]

 

본 규정은 한국농림기상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논문과 관련한 연구, 편집,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저자의 연구윤리]

 

1.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저자는 제출되기 전에 논문을 돌려봐야 하며, 원저임을 확인한 후 저자 개개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4.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다음 항목과 같이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도 안 된다.

-상당한 수준의 연구 및 논문의 설계 및 개념 정립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주요 지적 산출물을 대상으로한 연구나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비판적 수정

-출판본의 최종 승인

-연구나 논문 내용의 정확도나 무결점성과 관련된 의문사항들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 및 논문 내용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동의

5.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들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사사(acknowledgem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1.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2.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논문 저자와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1.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속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① 게재 가, ② 수정 후 게재 가,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2.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기간을 엄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자의 심사지연은 저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중복게재, 표절, 내용적합성 확인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복수출판, 부분출판)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심사에 포함된다.

4.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저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투고된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5. 심사서 작성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6. 논문내용의 보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논의해서도 안 된다. 또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출판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용 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편집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한다.

2.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7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1.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포함)

4.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5.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제 8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1.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4. 의결 후, 학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 9 조 [이의제기]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 10 조 [제재]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3년간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3.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 [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16일 제정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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