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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2284-786X
pISSN : 1226-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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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Research publication ethics : 연구윤리 규정

 

사상체질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1128

개정 2008228

개정 2020312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상체질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할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2항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항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6항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 제보의 내용

제2항.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제3항.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4항.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제5항. 관련 증거 및 증인

 

제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제2호.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제3호.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제4호. 제명

제5호.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8조 (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3 장 기 타

 

제10조 (저자됨)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모든 저자에게 저자됨(Authorship)이 필요하며, 다음 각 항의 저자됨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제2항 연구 결과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비평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제3항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제4항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

(사상체질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장 제8조에 의한 시행세칙)

 

제정 2008228

 

제1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①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②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 처리한다.

③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공표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내용)

①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 보장에 관한 사항

②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③ 연구계획서의 윤리․과학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의 합목적적 수행에 관한 사항

⑤ 피험자 보상 및 그 보상으로 인한 연구 참여의 영향에 관한 사항

⑥ 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피험자 설명서 기타 문서화된 정보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조직 및 생물학적 시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⑨ 연구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사항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의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징계조치)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총칙 제4조의 사실(연구부정행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향후 3년)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부정행위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7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 및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후속조치)

회장 및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회장 및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규칙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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