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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2284-786X
pISSN : 1226-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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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 Reviewer's Guide

Editor's & Reviewer's Guide : 심사규정 및 편집위원/심사위원 가이드

 

  1.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위원장(이하편집위원장)1명, 편집위원회총괄이사 1명 및 수 명의 편집위원회이사(이하편집위원)로 구성한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은 6개의 군 이상의 집단(학교)의 일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하고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4) 편집위원회총괄이사와 편집위원회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하고 학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5) 편집위원회위원장, 편집위원회총괄이사, 편집위원회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실무간사

1)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 명의 편집위원회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실무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1. 편집위원회의 개최 및 업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이전으로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이사회와 별도로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사상체질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 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위촉, 투고규정개정, 심사규정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1. 투고논문 심사

1) (심사과정) 사상체질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해당 편집위원이 선정한 2명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위원의선정)

①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경력 혹은 임상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3) (심사기준)

① 심사는 논문체제, 논문기본요건, 사상체질의학 발전기여도에 대한 달성여부를 판단한다.

② 논문체제 부문은 논문주제의 확정,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분석 또는 결과에 대한 토의, 총괄 및 고찰, 문헌고찰, 결론도출, 기본형식에 대해 심사한다.

③ 논문기본요건 부문은 확실성, 독창성, 객관성, 윤리성, 검증성에 대해 심사한다.

④ 사상체질의학 발전기여도 부문은 해당 논문이 사상체질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4) (심사결과)

①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②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결과, 심사위원 모두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 논문을 게재하며, 단,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요령에 따른 표, 그림은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④ ‘수정 후 게재’는 수정사항 수정 후 수정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 없이 게재한다.

⑤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수정 후 수정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는다.

⑥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회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4조 1) 일부 개정) (심사과정) 사상체질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 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4조 2) ① 일부 개정)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교원, 사상체질의학회 이사진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개정 4조 2) ②, ④ 삭제) 1명 이상의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선정한다.

영어를 제1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명 영문편집고문으로 위촉하며 모든 논문은 이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4조 3) ①~④ 전면 개정) 심사는 논문체제’, ‘논문기본요건’, '사상체질의학발전기여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논문체제의 각 항에서는 논문주제의 확정’ 5, ‘자료수집 및 방법’ 5, ‘자료분석 또는 결과에 대한토의’ 10, ‘총괄 및 고찰’ 5, ‘문헌고찰’ 5, ‘결론도출’ 5, ‘기본형식’ 10점으로 한다.

논문기본요건에서는 확실성’ 10, ‘독창성’ 10, ‘객관성’ 10, ‘윤리성’ 5, ‘검증성’ 5점으로 한다.

'사상체질의학발전기여도'15점으로 한다.

(개정 4조 3) ⑤ 삭제) 이상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하며, 80점 이상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전체 재심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80점 미만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한다.

(개정 4조 4) ① 일부 수정) 수정 후 전체 재심’,

(개정 4조 4) ② 일부 수정) ②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개정 4조 4) ③ 일부 수정) 수정 후 전체 재심

(개정 4조 4) ⑥ 삭제) 수정 후 전체 재심은 수정사항 수정 후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체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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