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s Guide : 논문투고규정
1998년 4월 25일 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
2000년 8월 31일 개정
2004년 1월 12일 개정
2004년 4월 30일 개정
2009년 6월 1일 개정
2012년 9월 24일 개정
2016년 2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23일 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발간목적 및 근거> 1. 사상체질의학회지(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이하 학회지)는 사상체질의학회(이하 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본지의 투고규정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index.html)”을 따랐다. 본지에서는 사상체질의학 이론연구, 실험연구, 임상연구, 증례보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본회 회칙 제 4조에 의거하여 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기> 1. 본 학회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윤리 및 출판윤리>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당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기관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 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향후 3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 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 하여 결정한다. 5. 이해 상충 성명서 : 저자의 위임이나 연구 지원과 관련된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고에 이에 관하여 명백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6.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결과를 논문투고 시 제출하여 한다. 7.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사상체질의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일반사항> 1. 투고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상체질의학의 이론연구, 실험연구, 임상연구, 증례보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든 창의적인 연구는 그 투고가 가능하다. 2.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사상체질의학회가 소유한다. 4.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 인쇄와 별도의 별쇄본 제작을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8.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승인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전문가 심사 과정> 1. 모든 원고는 2명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에게 배정된다. 2. 저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과정동안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3. 만약 심사위원의 수정 후 재심 판정이 있을 경우, 총 3회까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재심사가 3번 초과할 경우 해당 논문은 출판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가 판정을 하지 않는다면 출판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1차 심사 과정은 1달 내에 종료한다. 5. 심사위원의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 투고자는 심사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할 의무가 있다. 6. 통계 심사 : 만약, 원고에 복잡한 통계 분석이 있는 경우, 통계 전문가에 의해 심사될 수 있다. 7. 원고 편집 : 최종 투고된 논문은 원고 편집자에 의해 형식의 일관성 및 참고문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원고는 원고 편집자의 소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원고제출방법> 1. http://www.esasang.com (사상체질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원고를 제출한다. 2. 원고제출 후 저자점검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심사료(6만원/편당), 입금확인증을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팩스(02-958-9234) 또는 편집위원회 메일(easysasang@gmail.com)로 제출 후 이후 과정이 진행된다. 다운로드 : 저자점검표(Hwp/Doc), 저작권 이양 동의서(Hwp/Doc)
3. 게재 확정된 경우, 최종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하고, 게재료(15만원/편당)을 입금한다. 4.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 Tel) +82-2-958-9233 Fax) +82-2-958-9234 E-mail) easysasang@gmail.com addres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병원 사상체질과 의국
<원고의 종류, 작성 및 분량> 1.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hwp) 또는 MS Word(doc)'로 A4(210×297mm) 용지에 작성하고, 여백주기는 위쪽 30mm, 아래쪽 25mm, 좌우 각 25mm, 줄간격 180, 글자크기 10pt로 작성한다. 3. 원고의 분량은 원저는 15면, 증례보고는 1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종설은 제한 없음).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한해서는 저자가 게재비용을 부담한다(1만원/장당). 4. 원고의 내용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논문(원저) 양식> 원고는 표제지(Title page), 영문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Figure)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논문의 종류(원저, 종설, 임상증례 등), 3)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4) 교신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등, 5) 공시사항(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그 외 이해관계)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하단에 기재한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2. 저자 1)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저자 자격은 ①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②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③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4) 저자는 ①제1저자 ②교신저자 ③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5)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6) 저자는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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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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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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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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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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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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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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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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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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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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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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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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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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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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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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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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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록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③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④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4. 본문 1)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증례보고는 별도로 정한 순서를 따르며,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3)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 대상자 기술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결정한 방법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단, 동물이나 세포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 없이 하나의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와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4)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5)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6) 기타 사항 ①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④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a.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esagan-tang b.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⑤ 항목구분 :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a.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b.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⑥ 본문에서 기술되는 서적명은 『 』으로 편명은 「 」로 표시한다. ⑦ 사상의학용어의 영문표기는 학회 규정을 따른다. - 추후 영문 용어집 공지 예정
5.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 등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표, 그림 등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 또는 한자를 병기한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3) 표 및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4) 표와 그림의 숫자는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1만원/'개당). 5) 표 작성원칙 ①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② 표는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④ 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예: HR=Heart rate; T=Temperature.) ⑤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어깨표시( *, †, ‡, §, ∥, ¶, #, **)된 부분의 설명은 표의 좌하단에 한다. (예: *Survival case; †Dead case.) ⑥ 인적사항에서 성별은 M/F, 연령은 yr로 기록하고 연령, 체중, 신장의 평균치와 단위의 크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로 한다. ⑦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각주를 부치지 않고 값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 한다(예: p=.003). p 값이.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6) 그림 작성원칙 ①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단어의 첫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예: Figure 1. Mean responses to questions by student grade categories.) ② 그림은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사진의 크기는 102×152 mm (4×6 인치) 이상 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203×254 mm (8×10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ure1-A, Figure 1-B). ⑤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 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 한다. ⑥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 ◇의 순서로 작성 한다. 6. 참고문헌 1) 저자들은 원고에 포함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해야한다. 3)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어깨번호 형태의 괄호 없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4) 참고문헌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 인용문구는 본문에서 인용할 부분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고 각 페이지에 각주로 인용내용을 기재하며, 인용한 참고문헌은 반괄호 표시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어깨번호 형태의 괄호 없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5)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6) 저자명은 성과 이름의 머리글자(initial)로 표기한다. 7) 국문 참고문헌은 끝에 “Korean”이라고 부기한다. 8)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초록, 미발간 연구보고, 인터넷, 신문을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9)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끝에 “in press”를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① 학술지 논문 6인 이내 저자의 경우 이름과 성의 머리글자(initial)을 쓰며, 7인 이상 저자의 경우, 차례대로 6인을 쓴 후 et al. 로 표기한다. 다음으로 논문 제목, 약자에 의거한 학술지 이름, 발간 연도, 권(호),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기재한다. 인용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ISI의 Journal Citation Reports 에 준한다.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예) (국문) Kim SY, Ryu BH, Park JW. Effects of Samiunkyungtang on inflammation and fecal enzymes in ulcerative colitis animal model. J Korean Oriental Med. 2008;29(3):50-62.(Korean) (영문) You CH, Lee KY, Chey RY, Menguy R. Electrogastrographic study of patients with unexplained nausea, bloating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1980;79:311-314. ②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예)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156. ③ 단행본 속의 chapter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York:McGraw-Hill. 1998:2060-2081. ④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l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Original Article)에 준한다. 1. 종설(Reviews Article/Editorial Article)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2. 증례보고(Case-report)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2) 원고의 구성은 원저에 준하고, 본문의 순서는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으로 한다. 3) 영문 초록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하며, 중심단어는 2내지 5개로 한다. 4) 증례는 체질진단소견, 환자의 병력 및 각종 검사 소견, 변증소견, 치료 및 경과 등으로 기술한다. 특히 체질진단소견은 『사상의학』(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편, 송일병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질진단(체질변증)의 기본요소들이 원칙적으로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5)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6)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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