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publication ethics : 연구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비스사이언스학회(이하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및 책임 제4조(저자의 연구윤리) ①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③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된다. ⑤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별첨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윤리)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④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⑤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의뢰받은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자의 투고된 저작물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채 또는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수정후 게재 등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내지 기타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별첨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10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매 회의개최시, 중립성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을 배제하거나, 필요시 해당 연구내용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중복투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10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①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서비스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향후 연구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위반행위 제재조치)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회원인 경우는 영구 제명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기타사항)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전 유사도검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check/login.jsp |